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

법률 Q&A / 자문

본 정보는 일반적인 법률 안내이며,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
A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에 따라,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전 6개월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.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임차인이 3기(3개월치) 이상 차임을 연체했거나,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 전대한 경우 등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. 약국의 경우 환자 데이터와 처방전 확보 경로 자체가 권리금의 핵심이므로, 권리금 산정 시 영업이익 기반 평가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.
관련 법규
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~제10조의7

전문 변호사 상담 신청

메디플라톤 제휴 변호사에게 1:1 상담을 받아보세요

김정훈 변호사

부동산/임대차 전문

15년 (서울지방법원 조정위원)
초회 상담 5만원 / 30분

상가 임대차 분쟁 500건 이상 수임. 약국/의원 임대차 특화

이수민 변호사

의료법/약사법 전문

12년 (전 보건복지부 법무담당)
초회 상담 7만원 / 30분

의료인 행정처분 대응, 약사법 위반 사건 전문. 의료광고 심의 자문

박현우 변호사

세법/기업법 전문

10년 (전 국세청 조사관)
초회 상담 10만원 / 40분

의료기관 법인 전환, 양수도 세무, 동업 계약 자문 전문

본 페이지의 법률 정보는 2025년 기준이며, 법령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실제 법률 문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